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안내
- 첨부파일 181219_붙임 2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.hwp (18432) 미리보기 다운로드
- 첨부파일 181219_붙임 3. 교육 결과보고서(양식).hwp (11776) 미리보기 다운로드
- 첨부파일 181219_붙임 1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.hwp (17408) 미리보기 다운로드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안내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「아동복지법」제26조의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신고의무자 : 청소년 활동시설(도서관, 문고)의 장과 그 종사자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 18호)
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에서 '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'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.
붙임 1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FAQ
2. 관련 법령
3. 교육 결과보고서(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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