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시립도서관 대표도서관

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

홈페이지 서비스 메뉴

로그인 남은 시간 시간연장

작은도서관

현재메뉴

H 작은도서관 공지사항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안내

관리자 조회수 : 772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안내
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「아동복지법」제26조의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○ 신고의무자 : 청소년 활동시설(도서관, 문고)의 장과 그 종사자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 18호)


 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에서 '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'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.


붙임 1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FAQ

       2. 관련 법령

       3. 교육 결과보고서(양식)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