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
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도서관의 균형발전, 지식정보 격차 해소 등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.
근거
- 도서관법 제17조(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)
-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6조(설치)
설치일 : 2011. 11. 4.
주요기능
-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
- 관내 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심의
- 관내 도서관 평가에 대한 사항 심의
-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
-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 심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