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(2019-2023)
성격
- 도서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
-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원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계획
- 모든 관종을 아우르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계획으로 도서관 분야의 최상위계획
범위
- 시간적범위 : 2019~2023년(5년마다 수립․시행)
- 내용적범위 : 도서관법 제14조에 제시한 기본사항 포함
비전
-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
핵심가치
- 사람에 대한 포용성 / 공간의 혁신성 / 정보의 민주성
4대 전략방향 13개 핵심과제
1.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|
0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02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0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|
2.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|
04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05 공동체 기억의 보존, 공유, 확산 06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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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|
07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08 공간의 개방성 확대 09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|
4.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|
10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11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12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13 도서관 인프라 확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