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: 2022-11-10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고 제2022-71호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,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25조(영상기기 설치․운영 제한), 『같은 법 시행령』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,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11월 11일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
1. 행정예고 내용
○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정보주체(직원, 학생, 지역주민, 기관 방문객 등) 대상 사전의견수렴
2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○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, 시설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CCTV 2대 추가 설치
3. 관련근거
○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
○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○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○ 「행정절차법시행령」제24조의3(예고내용 등)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: 2022. 11. 11.(금) ~ 2022. 12. 2.(금)
5. 설치장소 및 수량
- 설치장소: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,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외부
-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
연번 | 설치 장소 | 촬영범위 | 수량 | 비 고 |
1 | 체육관 외부 벽면 | 수영장 주차장 출구 | 1대 | |
2 | 공연장 외부 벽면 | 공연장 주차장 출입구 | 1대 | |
합계 | 2대 | |
6. 공고방법: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시행 및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
7. 의견제출
○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2022. 12. 2.(금) 까지 의견서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제출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- 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, 관리과(쌍촌동 1260)
- 전화: 062)380-8813, 팩스: 062)380-8815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과(☏062-380-88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