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본 제도
도서관자료(인쇄자료, 시창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온라인 형태를 포함한 모든 자료)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
관련근거
- 도서관법 제21조(도서관자료의 납본)
- 도서관법 제26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)
- 도서관법 제28조(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)
-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(도서관자료의 납본)
- 국회도서관법 제7조(도서관자료의 납본 등)
-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장(도서관자료의 납본)
납본 대상자료
-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하 행정단위의 각종 발간자료(공공간행물)
- ※ 공공간행물이란?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 도서, 디지털파일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
- 연감, 백서, 통계집, 사업보고서, 조사・연구・검토보고서, 용역보고서 등
- 광주・전남지역 특색 자료(향토자료 등)
- 온라인자료(e-book, 동영상 등 디지털파일)
- ※ 납본 제외자료 : 보도자료, 회의자료, 문서, 일회성자료, 낱장자료 등
납본 대상기관
- 광주광역시 및 시 소속 기관
- 광주광역시교육청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
납본 시기 및 납본 부수
- 납본시기 : 자료 발행 ․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
- 납본부수 : 인쇄자료 총6부(국립중앙도서관 3, 국회도서관 2, 시립도서관 1), 디지털파일 1부
납본자료 제출방법
- 도서・비도서 : 방문, 우편, 택배 등
- 디지털파일
-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(http://seoji.nl.go.kr) 파일 업로드
- 이메일 (hubdata@mail.nl.go.kr(국립중앙도서관) / data@nanet.go.kr(국회도서관) ) 전송
- 이동식 저장매체 송부 등
- 제출처 : (61191)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30(우산동)
- 업무담당자 : ☎062-613-7735
납본보상금 : 지역대표도서관은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
- ※ 지역대표도서관은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을 원할 경우 납본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