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(변경)등록
- 기준 : 전용면적은 33㎡ 이상, 장서 1,000권 이상
- 서류
-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
- 건축물 대장
- 건물사용 권한 증명 서류(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, 또는 사용승낙서)
- ※ 단체 :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
- 방법 : 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(※ 접수 후 담당자가 관련사항 확인 후 등록증 발급)
폐관신고
- 폐관 신고서
- 도서관 등록증 원본
방법
- 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폐관 고지 후 서류 제출
관련서식
구분 | 내용 | 서식 |
---|---|---|
신규(변경)등록 | 도서관 등록, 변경등록 신청서 | 미리보기 다운로드 |
도서관 사서‧시설‧도서관자료 명세서 | 미리보기 다운로드 | |
폐관신고 | 폐관신고서 | 미리보기 다운로드 |
업무담당부서
구분 | 부서명 | 연락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시 | 문화유산자원과 | 613-3441 | |
작은도서관지원센터 | 613-7735 | 시립무등도서관 | |
동구 | 문화경제국 인문도시정책과 | 608-4728 | |
서구 | 문화경제국 도서관과 | 350-4585 | 공립 |
350-4575 | 사립 | ||
남구 | 문화환경국 도서관과 | 607-2512 | 공립 |
607-2513 | 사립 | ||
북구 | 경제문화국 도서관과 | 410-6951 | 공립 |
410-6964 | 사립 | ||
광산구 | 자치교육국 교육도서관과 | 960-394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