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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도서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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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

신규(변경)등록

  • 기준 : 전용면적은 33㎡ 이상, 장서 1,000권 이상
  • 서류
    •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
    • 건축물 대장
    • 건물사용 권한 증명 서류(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, 또는 사용승낙서)
    • ※ 단체 :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
  • 방법 : 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 (※ 접수 후 담당자가 관련사항 확인 후 등록증 발급)

폐관신고

  • 폐관 신고서
  • 도서관 등록증 원본

방법

  • 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폐관 고지 후 서류 제출

관련서식

작은도서관 등록 관련서식
구분 내용 서식
신규(변경)등록 도서관 등록, 변경등록 신청서 미리보기 다운로드
도서관 사서‧시설‧도서관자료 명세서 미리보기 다운로드
폐관신고 폐관신고서 미리보기 다운로드

업무담당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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